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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가공' 축산물 전국 식탁에…30억원대 유통업자 적발

 

'불법가공' 축산물 전국 식탁에…30억원대 유통업자 적발

 

"축산물 가공·판매 위해서 당국에 허가·신고해야"

 

 

강동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허가 없이 소고기를 가공해 유통 및 판매 해온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증거품 소갈비를 공개하고 있다. .

 

2015.9.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백여톤을 불법으로 가공, 이를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축산물 관련 업체 10여개와 이들 업체 대표 박모(54)씨와 권모(48)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도매시장에서 운영해오던 축산물 판매업소를 이용해 소고기를 도매형태로 구입,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30억원 상당의 소고기 250여톤을 불법작업장에서 가공·재포장해 서울과 경기 등에 위치한 식당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박씨는 마장동의 한 건물 3층을 임대, 이곳에 불법으로 축산물 가공작업장을 차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소고기를 재포장하면서 기존의 유통기한을 무시하고 새롭게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하거나 최근 구입한 다른 소고기의 개체번호를 표시하기도 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권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축산물판매업자로부터 1억800만원 상당의 돼지뼈 71톤을 구입, 오돌뼈를 만든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00축산이라는 상호로 식당과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권씨로부터 사골을 공급받은 마장동의 한 축산가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돼지머리 등을 지저분한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세척하는 것을 발견, 이 업체 대표 남모(41)씨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축산물 포장처리업과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박씨와 권씨 등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경찰은 박씨가 불법 작업소에 보관하던 소고기 20여톤과 권씨가 불법으로 납품하려던 돼지 오돌뼈 3톤을 압류하고 이들의 거래처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네이트뉴스

http://news.nate.com/view/20150925n04009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이라면 청결하지 못한곳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불법작업장에서 가공·재포장해 서울과 경기 등에 위치한 식당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니 결국은 피해자는 소비자네요.

가족을 위해서 잘 살펴보고 안전한 제품만을 구입해야 겠어요.

추석명절이 다가오는데 이런 불법자들이 나와 안타깝습니다.^^